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87
판결선고
2018. 7. 19.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6. 10. 16.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한 D의 2017. 2. 임금 960,000원, E의 2017. 2. 임금 920,000원, F의 2017. 2. 임금 92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도합 2,8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 전부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