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832,705원과 이에 대한 2018. 9. 15.부터 2019.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해고예고수당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9. 1. 제주시 C 소재 D의원을 경영하면서 원고를 근로자(의사)로 고용한 사실, 피고는 2017. 10. 31. 사전예고 없이 원고를 즉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것이며, 또한 원고가 처음부터 자신의 병원 개원 준비를 하는 기간인 약 2달 동안 피고의 병원에서 근무하며 그 이후에는 개원할 목적으로 취업한 것이 명백하고, 나아가 원고의 진료태만 행위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5조 제2호, 5호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위 해고예고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임금은 27,097,014원[=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본봉 1,100만 원 + 근로소득세 등 1,753,157원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391,250원 + 국민연금 보험료 404,100원) × 2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일급 통상임금은 444,213원(= 27,097,014원 ÷ 61일, 원 미만은 버림)이고, 일급 통상임금 30일분에 상당하는 해고수당수당은 13,326,390원(= 444,213원 × 30일, )임을 알 수 있다.
세금 등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위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근로자인 피고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위 근로소득세 등 3,506,315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소득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예고수당과 근로소득세 등 합계 16,832,705원(=13,326,390원 + 3,506,31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