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51,2018
판결선고
2019. 5. 22.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751』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고용되어 2017. 6. 13.경부터 2017. 7. 29.경까지 제주 D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6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3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46』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F과는 2008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명의로 된 제주시 G, H 등 2필지를 2억 1,900만 원에 매입하되 위 매매대금은 위 토지들에 주택을 지은 뒤 팔아 그 대금을 마련하거나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4. 23.경 위 토지들을 담보로 I조합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뒤 같은 날 제주시 J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그에 추가하여 5,7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2.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그리고 동생 K으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내가 갚지 못하더라도 동생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K 명의 차용증과 K으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K 명의 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건축업에 계속 종사하면서 일을 하긴 하였으나 크게 소득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매입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더라도 외상이 아닌 이상 주택 건축 관련 대금을 바로 지급하기 어려워 주택을 건축하는 것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동생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4.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 I조합 계좌(L)로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649』
피고인은 제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4.부터 같은 해 4.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N의 2017년 1월 임금 920,000원 및 2017년 2월 임금 2,530,000원, 2017년 3월 임금 1,840,000원, 2017년 4월 임금 690,000원 등 합계 5,98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근현황부
『2018고단104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고소인 명의 I조합계좌 통장 사본, K 인감증명서, K 명의 I조 합계좌거래내역, 송금증 사본
『2018고단164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근내용 등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수가 다수이고, 미지급임금 액수가 상당하며,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