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1106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