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99,2018
판결선고
2018. 11. 28.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899』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경 제주시 M 등 4필지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임야를 절·성토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고 골재를 포설하는 방법으로 건축자재 야적장을 조성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N의 건축자재들을 해당 야적장에 반입하여 적치하고, 건축자재 운반을 위한 차량 운행의 편의를 위해 위 임야의 경사부분에 시멘트로 포장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건축자재 수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위 4필지 임야 중 8,244㎡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제주시 O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야적장을 조성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간축자재 야적 및 가공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등 위 임야 중 1,358㎡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602㎡의 임야를 산림피해복구비 47,123,000원 상당이 들도록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하였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제주시 P에서 건축현장에 임대한 후 회수한 목재 정리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목재 총 183톤 상당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임야에서 소각하였다.
『2018고단1106』
피고인은 제주시 Q빌딩 302호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R주식회사는 (주)미래자산개발에서 발주한 제주시 S에 있는 T호텔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주)서한으로부터 하도급받아 2016. 3.경 재차 건설업 면허가 없는 U에게 목공공사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5.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U이 고용한 V의 2016. 5월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5, 8, 9, 12, 13, 14, 17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9』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X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각 산림훼손구역도
개발행위(물건적치)허가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N) 사본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수리
수사보고(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특정)
각 현장사진, 과거 로드뷰, 항공사진
『2018고단1106』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
각 진정서
임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보전산지 외의 산지 무허가 전용의 점 :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소각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위반의 점)
형의 선택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의 죄책이 무거워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 전용된 산지는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임금 미지급은 직접 책임이 아니라 연대 책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Q빌딩 302호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R주식회사는 (주)미래자산개발에서 발주한 제주시 S에 있는 T호텔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주)서한으로부터 하도급받아 2016. 3.경 재차 건설업 면허가 없는 U에게 목공공사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5.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U이 고용한 D의 2016. 5월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6, 7, 10, 11, 15, 1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1,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위 근로자 D, E, F, G, H, I, J, K, L의 각 합의서 등이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