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442,2018
판결선고
2018. 7. 3.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해양레저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34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5.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32,82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2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3.경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10월 임금 1,240,000원, 연장근무수당 2,000원 합계 1,24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42』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D의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각 계좌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보호관찰 상황통보
『2018고단122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 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의 죄를 저지른 점
기타: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