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21
판결선고
2019.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9.부터 2017. 5.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7년 2월 분 부터 같은 해 4월 분까지의 임금 합계 9,211,8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퇴직근로자 총 3명(B 제외)의 임금 합계 32,461,7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지불각서, 각 장부, 메모, 근로계약서, 근로서약서, 노임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7. 8.자 처벌불원서(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