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23,2018
판결선고
2019. 2.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G호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132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부터 2017. 3.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92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부터 2018.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400,000원(2017. 12. 1,200,000원, 2018. 1. ~ 3. 각 1,300,000원, 2018. 4.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11』
피고인은 2018. 10. 5. 14:5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23』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대표자 선정 동의서, 임금 체불내용
『2018고단1924』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
『2018고단281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J에게 3,654,830원의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각 재범한 점,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가 적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G호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9,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합의서 등이 2018. 12. 21.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