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8고단569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8고단2138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69,2018
판결선고
2019. 2. 13.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69』
피고인은 제주시 AC에 있는 주식회사 AD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7.부터 2017. 7. 3.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제주시 AC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AF의 임금 1,1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38』
피고인은 제주시 AE에 있는 주식회사 A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0. 26.부터 2017. 1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G의 2017년 11월 임금 140,000원 등 별지 개인별 금품 미지급 내역 순번 8, 9, 26 기재와 같은 위 회사 퇴직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9』
피고인의 법정진술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B, 피고인의 각 상호진술서
각 진정서
출근일지 사본
판시 전과: 사건용약정보조회, 판결문
『2018고단2138』
피고인의 법정진술
F, O, T의 각 진정인진술서
AH의 진술서
각 진정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각 메모, 서면자료(금품지급내역), 근무일수 및 임금미지급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569』
피고인은 제주시 AC에 있는 주식회사 AD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6.부터 2017. 9. 1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제주시 AC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B의 임금 6,3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38』
피고인은 제주시 AE에 있는 주식회사 A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0. 26.부터 2017. 1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10월 임금 4,600,000원 등 별지 개인별 금품 미지급 내역 순번 1 내지 7, 10 내지 25 기재와 같은 위 회사 퇴직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46,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2018. 12. 14., 2019. 1. 2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