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고단233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17. 11.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0.분 임금 1,7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