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516,2018
판결선고
2018. 5. 30.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정516』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두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5.부터 2016. 12. 7.까지 근로한 D의2016년 12월 임금 120만 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58』
피고인은 제주시 E, F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대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년 10월 중순경 서귀포시 G 소재 건축물의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면서 D에게 건축물 외벽 드라이비트 시공을 450만 원에 의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드라이비트 시공에 선행되는 비계작업 및 스티로폼 작업은 일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D에게 일당 22만 원(나중에 20만 원으로 변경), 근로자인 H에게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근로자 H은 2016. 10. 25.부터 2016. 12. 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6일간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에게 임금 합계 90만 원(2016년 10월 15만 원,2016년 11월 45만 원, 2016년 12월 3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법인등기부등본(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현장 사진, 메모지 사진 사본, 달력사본[피고인은 D에게 지급하기로 한 드라이비트 공사비 450만 원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D과 H의 비계 · 스티로폼 작업에 대한 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더 이상 D과 H에게 지급할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D 사이의 드라이비트 공사에 관한 약정 공사대금, 판시 드라이비트 공사가 진행된 경위, H의 임금이 정해진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H에게 드라이비트 공사대금과 별개로 비계 · 스티로폼 작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고정516 사건에 관하여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2017. 8. 3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구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피고인이 초범이나,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의무를 부인하면서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공사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