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402,2018
판결선고
2018. 10. 10.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402』
피고인은 C에서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1.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판매점에서, 마치 판매점에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줄 것처럼 내용을 알 수 없는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관광객이 틀림없이 제주로 들어오는데 전세기 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주겠다. 3,000만 원은 2013. 9.말까지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였는데 당시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태로 중국 여행사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H)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52』
피고인은 경북 청주시 I에 있는 J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부터 2015. 1.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K의 2014년 12월 임금 1,250,000원 및 2015년 1월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각 금전차용증서
내용증명
수신원장
입금내역서
『2018고단352』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용하였으나 중국 여행사 측의 계약자 변경과 사드배치에 따른 여행수요 감축으로 인하여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진 사정이 있는 등 사기 범행 경위 전반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미지급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신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