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92,2017
판결선고
2018. 4. 19.
범죄사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08.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7고단99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3. 21:0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어기여차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북로 222 어우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613』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5. 14: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귀포시 천지연로 41번길 5 새섬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읍 일주동로 73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482』
피고인은 서귀포시 E리 및 같은 시 F리, G리 일대에서 상시 근로자 160여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E리 건축 현장에서 2016. 5. 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H의 임금 2,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74,0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314』
피고인은 2017. 11. 16. 09:50경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뷰티풀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416』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소재 J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년 1월 임금 5,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55,5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71』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L에 있는 J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6. 4.부터 같은 해 7.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M의 2017년 6월 임금 5,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 총 4 명의 임금 합계 19,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92』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2017고단1613』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48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O 진술조서에 P, Q, R, S 언급됨)
H, T(U, V, W, X의 위임), Y, O, Z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N(AA, AB, AC, AD 위임) 작성의 고소장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노무비 정산서
『2017고단3314』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41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F, AE, AG, AH(AI, AJ, AK, AL, AM의 위임), AN, AO, AF, K, AP 작성의 각 진 정서, 진술서
『2018고단371』
피고인의 법정진술
AQ, AR, AS, AT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7. 5. 5.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 중인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2. 3. 음주운전을 한 후 불과 3개월 만인 5. 5. 다시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이에 그치지 않고 2017. 11. 16. 무면허운전을 다시 한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수가 1억 4,000만 원을 상회하고 일부 변제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체불임금 상당 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일용노동자들이 여러 명이고, 그들의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선 유리한 정상을 종합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