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고단8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유한회사농업회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이 시공하는 서귀포시 D에 있는 건축공사현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6. 21.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E, F의 2016. 6.분 임금 1,325,000원(E), 945,000원(F) 및 2016. 7. 1.부터 2016. 7. 14.경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G, H의 2016. 7.분 임금 2,945,000원(G), 2,850,000원(H) 합계 8,06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2018. 5. 29. H, 2018. 6. 18. E, F, G)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