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6,2018
판결선고
2019. 10. 25.
제주지방법원
판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범죄사실
『2018고단266』
피고인은 일용근로자 10여 명을 상시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① 2016. 5.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제주시 B, 서귀포시 C 등 소재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D, 43세)의 임금 합계 3,480,000원, ② 2016. 12. 8.경부터 2017. 1. 8.경까지 서귀포시 E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46세)의 임금 2,200,000원, ③ 2017. 4. 18.경부터 2017. 5. 4.경까지 제주시 G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여, 34세)의 임금 520,000원, ④ 2017. 5. 23.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서귀포시 I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37세)의 임금 990,000원 등 임금 합계 7,1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30』
피고인은 일용근로자 10여 명을 상시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9. 15.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제주시 K맨션 건축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L에 대한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35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453』
피고인은 2014. 6. 2.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여, 54세)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3~4개월 이내에 서귀포시 P 주택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 공사 이외에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자금이 부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자재대금, 공사비 반환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일을 하던 인부들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 주택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계약금 명목으로 9,800,000원, 2014. 6. 25.경 착수금 명목으로 27,600,000원, 2014. 8. 7.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4. 8. 21.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원, 2014. 9. 26.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 2014. 10. 2.경 밀린 인건비 명목으로 10,000,000원 등 합계 64,400,000원을 피고인(N) 명의의 농협 계좌(Q)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6]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J,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H,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H, J 작성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의 각 기재
D 작성의 진정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F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작업내역확인서 촬영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촬영 출력물의 각 영상
[2018고단930]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L, 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R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R, S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L 작성의 진정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진정인 연명부(팩시밀리 송부), 위임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인건비지불각서의 각 기재
[2018고단2453]
검사 작성의 O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O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의 기재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U 사장 전화통화 / V 건축주 W 통화내용 / V W 내용증 명서 첨부 / 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내역 확인 /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 피의 자 계좌 입금자 확인 / T 전화 통화 / 피의자 출석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 통장거 래내역 분석)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견적서 사본의 기재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한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3의 사기 (편취금 합계액 64,400,000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1, 2의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임금 합계액 59,549,000원 - 다수범 죄 처리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한 경우이므로 권고형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1년 6개월 +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59,549,000원에 이르고, 편취한 금액이 64,4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2014. 10. 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