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07,2017
판결선고
2018. 12. 21.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3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2.부터 2016. 11. 8.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귀포시 B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5,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6. 28.까지 제주시 D 소재 2층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E, F, G, H, I, J, K 등 7명에게임금 각 3,000,000원씩 합계 21,000,000원을, 2016. 7. 23.부터 2016. 8. 2.까지 제주시L 소재 4층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M의 임금 2,0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67』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N에 있는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13.부터 같은 달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7년 5월 임금 1,200,000원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0,435,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07』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간이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2017고단1377』
피고인의 법정진술
E, M의 각 간이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2018고단967』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년경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 호간 및 2017년경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미지급 임금 중 140만 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가 거액인 점, 피고 인이 2009년경 및 2015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제1, 2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7. 2. 21.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3의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판시 제1, 2 범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 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