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8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고유진(기소), 박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학준
판결선고
2019. 1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 소재 C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7. 9. 1. 입사하여 의사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7. 10. 31.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1,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D의 근로기간은 3개월 미만인 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개정되어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졌고,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판단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이, 구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열거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4헌바3 사건에서 위 제35조 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로 단순위헌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그때부터 위 제35조 제3호의 규정이 무효로 되었고, 사용자는 월급근로자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위 법 제26조에 따라 월급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후 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위와 같은 해고의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대한 예외사유를 정하는 단서조항을 두면서 그 제1호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였지만,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르면 위 제26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2019. 1. 15.)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인 2017. 9.경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 및 범위는 입법정책의 영역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법개정은 예외 사유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일 뿐 종전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D은, 피고인의 진료가 잘못되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하였고, 본인의 개업준비를 위해 진료실에서 관련 업자들을 면담하면서 환자 진료를 등한시하여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의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병원의 간호사 등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E, F, G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 D이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등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D이 근무한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해고 경위에 있어서도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헌결정된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나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르면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큰데, 이 사건 해고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입법의 불비 상태에 있던 시기에 이루어져 처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함)
판사 이장욱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각주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