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1333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7. 12. 20.부터 피고에게 용접 업무 등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7. 12. 29. 업무상 재해를 당해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수당 3,240,000원, 재해보상금 301,280원 합계 3,541,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3,541,2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8고약7115)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9. 5. 2.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41,280원(= 휴업수당 3,240,000원 + 재해보상금 301,2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정승진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