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노2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이후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