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8. 10. 선고 2019가단524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020.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실내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2015. 7. 22.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5. 7. 22.부터 2018. 4. 24.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 회사의 주식 40,000주 중 원고가 6,000주(15% 지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이 34,000주(85% 지분)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 18,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각 항목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아래 미지급 급여 및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거나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C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1)

미지급 급여

원고는 2014년 9월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8년 2월경 퇴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년 12월 급여 및 2017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급여 합계 23,510,950원{= 4,702,190원(세액공제 후실수령급여) × 5개월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7. 1. 5. 5,000,000원, 2017. 1. 23. 10,000,000원, 2017. 2. 3. 10,000,000원, 2017. 10. 17. 8,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상금

원고는 피고회사에 재직하면서 업무상출장비용, 자재구입비 등 합계 3,378,644원을 원고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미지급급여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였던 사람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이를 실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용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일부 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하기는 하였지만, 그 대여금의 출처는 대부분은 피고 회사의 거래업체와 모의를 하여 거래업체 대금을 부풀려 편취한 자금에 불과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5,5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구상금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피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미지급급여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우선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이사에 대한 보수는 정관 제49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는 원고와 C 2인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와 C 모두 매월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급여지급에 관한 합의가 실질적으로 주주총회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정관은 제4장에서 주주총회의 소집방법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정관 규정을 무시한 채 원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급여지급에 관한 합의가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와 C 사이에 위와 같은 급여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합의가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한다는 주장은 주식회사의 단체법적 성격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제시한 증거들과 갑 제3, 6, 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퇴사 무렵까지 계속하여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 C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자료(갑 제8호증)에 의하면 두 사람은 상호간에 반말을 하는 등(두 사람은 동갑이기도 하다) 대등한 지위에서 대화하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영업, 설계,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원고가 주장하는 세부 내역별 비중은 영업 10%, 설계 80%, 공사관리 10%라고 한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영업을 주로 담당하고 공사관리(견적 포함) 업무도 일부 담당하였는바(원고는 영업 60%, 공사관리 40% 정도의 비율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은 피고 회사 내에서 각자 맡은 분야가 있었고 해당 분야에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회사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회계장부 등에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급여'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를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C도 마찬가지로 급여 명목의 금원을 받고 있었다), ⑤ 그 밖에 원고가 C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거나 C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이상과 같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1)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 3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여한 금원은 피고 회사의 거래업체와 모의하여 거래업체 대금을 부풀려 편취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원 외에 2017. 6. 23. 3,000,000원, 2017. 7. 28. 5,700,000원, 2017. 8. 17. 5,000,000원, 2017. 8. 31. 1,000,000원, 2017. 10. 20. 3,100,000원, 2018. 1. 26. 5,700,000원 합계 23,5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 각 일자에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래 각 기재 금액은 원고에 대한 변제로 인정할 수 없다.

①

2017. 6. 23.자 3,000,000원

원고는 2017. 6. 23. 피고 회사에 3,0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같은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7. 6. 23. 지급한 3,000,000원은 원고의 위 가지급금(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그밖에 피고가 지급한 위 3,000,000원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포함된 대여금(원고는 위 2017. 6. 23.자 3,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에 대한 변제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2017. 7. 28.자 5,700,000원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게 5,7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통장메모에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 밖에 달리 위 금원을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2017. 8. 31.자 1,000,000원

피고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일자에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하면서 그 내용을 'A'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수많은 금전거래 내역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이 단순히 원고의 이름만 기재된 내역을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

④

2018. 1. 26.자 5,700,000원

피고 회사가 2018. 1. 26.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5,7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액은 원고가 2017. 11. 17. 피고 회사에 대여한 3,000,000원에 일부 미지급 급여를 합한 5,700,000원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원고가 2017. 11. 17. 피고 회사에 3,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는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뒤집고 위 5,700,000원이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결국 위와 같이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2017. 8. 17.자 5,000,000원, 2017. 10. 20.자 3,100,000원 합계 8,100,000원은 원고의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원고는 위 두 내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도 않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원(=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31,000,000원 - 피고 회사가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5, 7,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각 해당 일자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금액이 원고의 신용카드에서 결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업무수행자료로서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위 금액이 피고 회사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원고에게 법인카드가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법인카드 외에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인 점(원고는 이 점에 관하여 특별한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에 따른 금액을 피고가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7.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