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62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7.부터, 원고 B에게 5,33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원고 C에게 4,0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원고 D에게 3,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30.부터, 원고 E에게 8,1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4.부터, 원고 F에게 2,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G은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이 수급한 제주시 I에 있는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등 3개 공사현장에서 미장 등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 원고들은 피고 G이 고용하여 위 3개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하였고, 피고 G이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체불하였다가 2019. 1. 31.경 각 1,500,000 원씩 변제한 사실, 피고회사는 피고 G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표 기재 최종체불액과 각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주문 기재 각 일자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