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2,31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20.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부담하고, 1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0. 18. 퇴사하였다.
○
피고는 1999. 12. 1. 수습기간 2000. 1. 1.부터 1. 31.까지, 일당 13,000원으로 정하여 원고를 수습사원을 채용하였다.
○
원고는 2000. 2. 1. 임시직 간호사로 발령받았다가 2001. 7. 31. 퇴사하고, 2001. 8. 1.부터 정규직 간호사로 발령받았다.
○
원고는 임시직 근무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임시직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1,196,71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0. 18. 피고로부터 퇴직금 70,057,250원(=평균임금 4,061,290원× 계속른고기간 17.250년)을 지급받았다.
○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을 2001. 8. 1.부터 2018. 10. 18.까지로 보아 계속근로기간 17.250년(=207개월)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은 2000. 1. 11.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