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28
판결선고
2019. 9. 4.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제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사업 경영악화로 인해 2017. 12. 31.경 위 회사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A과 '공사명 : 제주시 DB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계약금 2,000만 원, 공사 착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공사 착수금 7,000만원, 공정율 60%가 완성되었을 때 중도금 5,500만 원, 공사 종료 후 1일 이내에 잔금 3,500만 원'의 리모델링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착수금 등을 받기로 하고, 공사 착수는 2017. 3.경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 25.경 피해자에게 "2017. 3.경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M 본사에 미리 착수금을 넣어야 하니 착수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본사와 착수금 관련하여 별도의 연락을 한 사실이 없고, 공사 착수가 2017. 3.경 이루어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2017. 1. 25.경 M 본사에 착수금을 넣을 필요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이 약 2-3억 원의 개인 채무 및 약 3,000만 원의 체납 세금이 있었고, 회사의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계약을 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자재 구입 등의 다른 용도로 우선 사용하고 그 후 나중에 계약한 고객에게 받은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다른 공사현장 비용 등에 충당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C,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인테리어 계약서, 견적서, 이행각서, 차용증, F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E에서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경부터 2017. 8. 19.경까지 제주시 DD에 있는 타운하우스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근로자 DE 등 7명의 총 임금 3,500,000원(DE 600,000원, DF 600,000원, DG 600,000원, DH 600,000원, DI 600,000원, DJ 300,000원, DK 200,0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9. 3.자로 제출된 근로자들의 각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