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10
판결선고
2020. 7. 23.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경부터 2019. 6. 10.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3,898,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998,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D, G, H 작성의 각 진정서
D, G, H 작성의 각 진술서
급여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장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각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등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