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325,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주시 C에 있는 'D'을 경영하는 피고가 2017. 9. 1. 원고를 근로자(의사)로 고용한 사실, 피고가 2017. 10. 31. 사전예고 없이 원고를 즉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예고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분 및 10.분의 임금으로 각 1,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360,655원{= (1,100만 원 × 2) ÷ 61일,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은 10,819,650원(= 360,655원 × 30일)이 된다.
한편, 원고는 해고예고수당에 국민연금부담액,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 세금 등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금원을 의미하는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국민연금부담액,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 세금 등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308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처음부터 자신의 병원 개원 준비를 하는 기간인 약 2달 동안 피고의 병원에서 근무하며 그 이후에는 개원할 목적으로 취업한 것이 명백한 데다가 원고가 D에 근무하면서 위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진료를 태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5조 제2호,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의 4, 9호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 제5호에 의하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란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이 2개월 이내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서 정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리고, 을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D에 근무하면서 위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진료를 태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여를 세후 1,1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을 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분 및 같은 해 10.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 중 306,910원만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세금 중 납부되지 않은 3,506,315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6,3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4,325,965원(= 10,819,650원 + 3,506,3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정승진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