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노7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퇴사한 근로자에게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변제하여 위 F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