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 범위
제1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 D,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제2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이상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