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521,652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9. 10.부터 2020. 4. 20.까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가 2019. 2. 1.부터 2020. 3. 31.까지 사이에 별지 상세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중 2,948,400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8,55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금 20,020,25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등 등 합계 31,521,652원(= 미지급 임금 2,948,400원 + 미사용 연차수당 8,553,000원 + 퇴직금 20,020,2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은 9일분 1,680,030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중 1,680,030원을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1호증, 을 제 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소득세 609,210원과 지방소득세 60,920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 중 670,130원(= 소득세 609,210원 + 지방소득세 60,920원)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 축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그 자체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가 동거인 C 명의로 구입한 타워크레인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상․하차 및 조립 등을 하여 주고, 피고의 주기장에 위 타워크레인을 보관하도록 하여 주어 원고에 대하여 20,900,000원 상당의 비용 반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비용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타워크레인의 소유자 및 사업자는 C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타워크레인과 관련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② 가사 피고에게 위 비용 반환 채권이 존재하고 원고에게 그 채권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1,521,652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