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합1040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호텔업,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8. 6. 2.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9. 12. 30. 피고로부터 아무런 해고 사유를 고지받지 못한 채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해고로 2020. 1. 20.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 8,800,000원 및 2020. 1. 2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급여로 매월 2,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호텔을 임대하였는데, D가 이 사건 호텔을 경영하면서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나.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2018. 4. 8. D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서는 중국어로 작성되었는바, 이하 내용은 원고의 번역에 따른 것이고, ‘갑’은 E, ‘을’은 D를 지칭한다. 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가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사자들의 의사는 E이 아닌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보인다).

2)

이후 D는 피고의 법인인감, 은행통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소지하면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와 D의 계약관계는 계약기간 전에 종료되었다. 이후 E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사내이사인 G은 2019. 11. 1. 원고의 배우자인 H과 사이에서 D와의 위 계약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 사건 호텔 경영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G이 2019. 11. 1.부터 2022. 11. 1.까지 H에게 이 사건 호텔을 임대하고, H은 이 사건 호텔을 경영하며 가스·전기·수도비용, 각종 보험료 및 세금을 부담하되, 그 대가로 G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다만, 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가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사자들의 의사는 G이 아닌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보인다).

3)

H과의 계약에서 원고는 H의 보증인이 되었는데, 보증책임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본인 H과 애인 A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C 호텔에 대해 그 어떠한 담보, 대출, 저당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해당 규정을 어길 시 스스로 모든 결과를 부담하고 전부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제가 호텔의 공인, 법인 인감을 사용하여 상술한 저당, 담보, 대출행위 발생 시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호텔에 대해 저와 제 가족이 경제적, 민사적인 법률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후 H은 2019. 12. 17.경 G에게, G이 전 경영자인 D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수도요금 등의 지급 독촉을 받고 있고, G이 이 사건 호텔 설비의 노화 등으로 인한 보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 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피고 명의로 발행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원고가 피고의 근무처에서 근무하여 2018. 6. 2.부터 2018. 12. 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11,900,000원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20,4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원고는 피고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고 2018. 7.경부터 2019. 12.경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 원고 명의 계좌에 2018. 5. 말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매월 약 200만 원가량의 돈이 정기적으로 입금되었는데, 그 입금자가 ”B“ 또는 ”6월급여“, ”10월급여“ 등 ‘○월급여’의 형식으로 기재된 사실, ㉣ 피고 명의로 2019. 3. 7. 원고에 대한 재직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과 D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문언에 따르면, 그 계약은 기본적으로 D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임차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호텔을 경영하면서, 그 운영으로 인한 세금, 비용 및 안전사고 발생 시의 책임 등을 부담하되, 그 대가로 피고에게 매년 3,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는 계약 기간 이 사건 호텔의 운영 및 수익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그 이후 G과 원고의 배우자 H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따라서 D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면서 숙박계약 및 고용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의사는 계약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는 D에게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도록 하고, 피고의 도장, 통장 등까지 건네주어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그 결과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작성되고, 피고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피고 명의 통장에서 급여 명목의 돈을 이체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는 ‘본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였고, 그 당시 본인이 원고를 고용한 사람이며, 본인의 다음 임차인으로 원고의 아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⑤ H 역시 D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할 의사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계약에서 원고는 H을 보증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원고의 주장과 조화되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H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계약관계가 종료된 무렵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 내지 ㉣의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D가 피고를 대리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D가 피고의 민법상 대리인 또는 상법 제15조 제1항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도 아나,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 또는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D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피고가 당사자인 고용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6. 2. 당시는 D가 이 사건 호텔을 경영하고 있었던 시점이고, D 외에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던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D는 자신이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피고와 D 사이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원고의 주선으로 H과 이 사건 호텔 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계약에서 H의 피고에 대한 보증인이 되기도 하였던 점, ④ H은 2019. 12.경 G에게 ‘D사장과 A씨 사이의 일이 아직도 해결이 안됐네요. 당신이 D사장을 찾아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람이 갈 때 일은 깨끗하게 처리하고 가야 되잖아요.’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기서 ‘D사장’은 D, ‘A씨’는 원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호중(재판장) 강동훈 민양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