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A, B, C, D, E, F에 대하여는 2019. 11. 22.부터, 원고 G, H, I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G, H, I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직 직원(환경미화원)으로서, 1959. 1.부터 1959. 12.까지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이 속한 K노동조합은 2013. 12. 10.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정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 정년규정은 2016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라고 한다)에서도 제17조 제1항으로 그대로 유지되었다(이하 위 조항의 본문을 ‘이 사건 본문조항’이라 하고 같은 조항 단서를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
원고들은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라 2017. 6.경 원고 A, B, C, D, E, F에게 2017. 6. 30.자로 정년퇴직됨을 통지하였고, 위 원고들은 2017. 7. 1.자로 신규고용되어 2019. 6. 30.까지 정년퇴직 이전과 같은 일에 종사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7. 12.경 원고 G, H, I에게 2017. 12. 31.자로 정년퇴직됨을 통지하였고, 위 원고들은 2018. 1. 1.자로 피고에게 신규고용되어 2019. 12. 31.까지 정년퇴직 이전과 같은 일에 종사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 상 이 사건 단서조항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므로 1959년생인 원고들의 경우, 원고 A, B, C, D, E, F의 정년기준일은 2019. 6. 30.로, 원고 G, H, I의 정년기준일은 2019. 12. 31.로 봐야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각 2019. 6. 30. 내지 2019. 12. 31.까지 정년이 보장되었더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단서조항의 효력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참조). 한편, 고령자고용법 부칙에 의하여 피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위 규정이 적용된다.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단서조항에 의하면 만 58세에 정년이 도달하게 되는바, 위 단서조항은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2 제1항 취지를 존중하여 58세 이후에도 퇴직금 누진제의 계속적용을 원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단서조항을 제정하였는바, 퇴직금단수제를 선택한 다른 환경미화원 및 일반 공무직 근로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단서조항 중 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게 정년을 58세로 규정한 내용만 무효가 될 뿐 계속적인 근로를 보장하면서 임금삭감을 규정한 내용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단
그러나 이 사건 단서조항의 규정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정년 규정과 임금삭감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없으므로 그 중 일부만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①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기존의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태가 개선되지 않자 근로 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인바, 이 사건 단서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 위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단서조항이 처음으로 단체협약에 마련된 2013년 무렵에는 이미 2013. 5. 22.자로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7. 1. 1.부터 그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조건의 직원들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으로서 피고에게 중대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서조항이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각 2019. 6. 30. 내지 2019. 12. 31.까지 정년이 보장되었더라면 받았을 임금과 퇴직금에서 실제 2017. 6. 30. 내지 2017. 12. 31. 각 퇴직 시 받은 퇴직금 및 그 이후 신규 고용되어 받은 임금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등의 산정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이 별지 ‘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인 사실과 미지급 퇴직금이 별지 ‘퇴직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위 각 2019. 6. 30. 내지 2019. 12. 31.의 정년기준일까지 근무하였더라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인용금액표의 ‘합계’란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A, B, C, D, E, F은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 A, B, C, D, E, F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22.부터, 원고 G, H, I은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G, H, I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G, H, I의 퇴직일은 2019. 12. 31.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원고 A, B, C, D, E, F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G, H, I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종철(재판장) 박종웅 황방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