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19
판결선고
2020. 12. 17.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9.경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한 D의 2018. 2. 임금 5,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8,708,600원 및 퇴직금 21,669,1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체불임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던 중 거래처미수금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등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