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고단2352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