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0고단1577』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사업장을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제주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 형틀 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이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위 공사현장에서 2019. 10. 1.부터 2020. 2. 28.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2월 임금 4,600,000원, 2020. 1월 임금 2,875,000원, 2020. 2월 임금 3,220,000원 합계 10,6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956,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서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주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큰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로 H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A에게 골조, 형틀 공사를 재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 위 A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0. 1.부터 2020. 2. 28.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2월 임금 4,600,000원, 2020. 1월 임금 2,875,000원, 2020. 2월 임금 3,220,000원 합계 10,6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956,000원을 위 A와 연대하여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733』
피고인 B는 제주 서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실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I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9. 4. 29.부터 2019. 12. 12.까지 현장관리 업무를 하고 퇴직한 J의 2019.11월 임금 2,560,000원, 2019.12월 임금 1,866,660원 합계 4,42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