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67,2020
판결선고
2020. 4. 22.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567』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쌀 10포대를 K5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그 중 2회는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에 걸쳐 합계 165포대의 쌀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8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E건물, F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G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7. 10. 10.경부터 2018. 2. 10.경까지 근무한 H의 2017. 11. 임금 2,340,000원, 2017. 12. 임금 2,400,000원, 2018. 1. 임금 1,800,000원 합계 6,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부터 2018. 2. 10.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H에게 일당 120,000원을 지급하고 건설현장 인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67』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사진
『2020고단48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출입국기록상세조회
월급명세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및 건조물 침입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전과가 많은 점, 한편 위 범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