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법정관리인으로 상시근로자 3인을 고용하여 여행알선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7,711,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2. 11.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