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99
판결선고
2020. 6. 12.
제주지방법원
판결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 · 업무방해 · 재물손괴 ·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귀포시 B, 제주시 C 등지에서 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건축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2016. 5.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D(48세)의 2016. 5.분 임금 30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 작성의 진정서, 간이진술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서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2014. 4. 1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