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C 리모델링공사현장에서 2020. 1. 14.부터 2020. 1. 16.까지 3일간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1월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도합 21,91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