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1076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61,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5.부터 2021. 5. 12.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C, D, E의 각 부대항소,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8 ‘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C, D, E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84,634원, 원고 D에게 217,696원, 원고 E에게 310,498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4-3, 5-2, 6-2, 7-4, 8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포함).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중 4면 “제10조(상여금)”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0조(상여금)

1.

지급시기는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에 지급한다.

2.

지급일 현재 제직한자에게만을 지급한다.

3.

동 상여금 지급기간동안 면허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3개월 이하의 면허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상여금만 지급하지 않는다.

예) 6월 30일에 면허정지 3개월을 받은 경우에는 7월 30일 지급분 상여금만 지급하지 않는다.

4.

시용기간 3개월 미만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3개월 이상은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

5.

상여금 지급전 3개월 동안 총 30일 이상 근로하지 못한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13면 ‘4의

가.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지급받은 연장/야간근로수당액

갑 제3, 4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근무기간 중 지급한 각 연장/야간근로수당의 합계액은 별지4-3의 ‘받은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13면 ‘4의

가.

4)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초과지급액 및 미지급액

그렇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지급받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만큼 초과 지급받은 것이며, 지급받을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지급받은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받아야 할 것인바, 그 각 원고별 해당 액수는 별지4-3의 ‘초과지급액’ 및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14면 ‘4의

다.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지급받을 상여금액

피고 회사의 임금협정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금은 각 임금협정 적용 기간 중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별지5-1 기재의 각 금액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각 임금협정 제7조 5.항, 제10조 각항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면, 원고들이 근무기간 중 각 기준일에 지급받을 상여금은 각 기준일별로 별지5-2의 ‘받을 금액’란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6년 임금협정 제10조 4.항에서 “시용기간 3개월 미만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3개월 이상은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A은 2017. 1. 19.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여 2017. 4. 30. 원고 A의 계속 근로가 3개월 이상이 되어 2017년 4월분 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데, 원고 A의 2017년 4월분 상여금은 위 “단, 3개월 이상은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12일분(2017. 4. 19.부터 4. 30.까지)을 일할 계산한 198,255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2016년 임금협정(2016. 4월부터 2017. 5월까지 적용)상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10조 4.항에서 “시용기간 3개월 미만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3개월 이상은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조항의 ‘시용기간’은 ‘사용기간(使用期間)’의 오자가 아니라 ‘시용기간(試用期間)’ 즉 ‘본채용을 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제10조 4.항은 본채용 전의 시용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 상여금 지급 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 A이 2017. 1. 19.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A의 2017. 1. 19.부터의 근무가 본채용에 따른 근무가 아닌 시용기간 중의 근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14면 ‘4의

다.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초과지급액 및 미지급액

그렇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상여금이 지급받을 상여금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만큼 초과 지급받은 것이며, 지급받을 상여금이 지급받은 상여금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받아야 할 것인바, 그 각 원고별 해당 액수는 별지5-2의 ‘초과지급액’ 및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16면 ‘4의

라.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초과지급액 및 미지급액

그렇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주휴수당이 지급받을 주휴수당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만큼 초과 지급받은 것이며, 지급받을 주휴수당이 지급받은 주휴수당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받아야 할 것인바, 그 각 원고별 해당 액수는 별지6-2의 ‘초과지급액’ 및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17면 ‘4의

마.

4)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초과지급액 및 미지급액

그렇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지급받을 연차수당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만큼 초과 지급받은 것이며, 지급받을 연차수당이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받아야 할 것인바, 그 각 원고별 해당 액수는 별지7-4의 ‘초과지급액’ 및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5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초과 지급받은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는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일부 임금을 초과 지급받았음은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자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이 성립한 때를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 봄이 타당한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은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17. 9. 25. 전에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임금채권 또한 각 약정지급일 이후로서 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17. 9. 25 전에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적어도 2017. 9. 25. 전에 서로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당심 항소이유서 및 2021. 1. 11.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임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위 항소이유서가 2020. 10. 15. 원고 A, B, C, D, E, G에게 송달되고 2020. 10. 26. 원고 F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의 2021. 1. 11.자 준비서면이 2021. 1. 13. 원고 A, B, C, D, E, G에게 송달되고 2021. 1. 14. 원고 F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미지급 임금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계산결과는 별지8 ‘잔액’란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6.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561,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월분 임금 지급예정일인 2017. 9. 5.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7. 9.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5.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 C, D, E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건(재판장) 정양순 이범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