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동업계약
원고는 피고와 2017. 11. ‘C’라는 일식집(이하 ‘이 사건 일식집’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으로 인해 설립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능한 것으로 한다) C의 전체 지분은 원고가 일금 팔천만원을 피고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제2조에서 정한 투자금 80,000,000원 중 2017. 11. 30. 10,000,000원, 2018. 2. 23. 3,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피고는 2018. 1.부터 2018. 4.까지 매월 10일경 원고에게 2017. 12.부터 2018. 3.까지의 급여 명목으로 3,245,550원(급여 3,000,000원, 경비지원금 300,000원에서 세금 54,45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1. 14. 원고에게 수익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 등
원고는 2018. 4. 30.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다.
이 사건 일식집은 2018. 5. 21.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
미지급 수익금
이 사건 동업계약 제2, 3조에서는 지분 및 투자비율과 수익배분비율을 별도로 정하였고, 제3조 수익배분비율에는 원고가 투자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수익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일식집에서 2017. 12.부터 2018. 4.까지 합계 25,115,681원(= 매출액 170,242,250원 – 임대관련비용 36,663,222원 – 인건비 57,616,547원 – 식재료비 50,095,107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수익배분비율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은 8,371,893원(= 25,115,681원 × 1/3)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익금 중 기지급한 수익금 5,000,000원을 제외한 3,371,892원(= 8,371,893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2018. 4. 30.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조합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에서 원고의 수익배분비율 3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2조는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은 피고가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일식집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F 명의로 체결되어 있는바,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위 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은 조합재산에 포함되고, 이 사건 일식집의 권리금은 21,14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재산 81,140,000원(=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 권리금 21,140,000원) 중 원고의 수익배분비율 33.3%에 해당하는 26,776,200원[= (60,000,000원 + 21,140,000원) × 0.3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급여
원고는 2018. 4. 30.까지 이 사건 일식집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2018. 4.분 급여 3,3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분 급여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일식집의 가치는 28,540,000원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일식집의 가치가 240,000,000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40,000,000원의 1/3에 해당하는 80,0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1. 11.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민법 제110조에 기해 이 사건 동업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미지급 수익금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3조는 ‘수익이라 함은 총 매출에서 임대료, 재료비, 판공비, 인건비 및 기타 경비 등을 제한 금액으로 한다. 수익배분 기준은 모든 비용을 제한 후의 수익을 피고가 66.66%, 원고가 33.33%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일식집의 수익금 중 33.33%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80,000,000원 중 13,000,000원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투자금을 전부 지급할 것이 수익 배분의 조건이라거나 수익 배분은 실제 투자금 비율로 계산한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이 사건 동업계약 제2조는 이 사건 일식집의 지분은 원고가 80,000,000원을 ‘피고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으로’ 피고 66.66%, 원고 33.33%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조뒷부분에서는 ‘지분은 2017. 12.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동업계약 제2조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는 돈의 액수만큼만 지분을 취득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원고의 ‘투자금 액수’를 80,000,000원으로 정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7. 12.부터 2018. 4.까지 이 사건 일식집의 총매출액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수익이 25,115,681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에는 각종 수수료, 세금 및 퇴직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일식집의 수익이 25,115,681원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일식집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익금 5,000,000원을 초과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야 할 수익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서 2018. 4. 30.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2018. 4. 30. 당시의 이 사건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원고의 손익분배 비율인 33.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할 때마다 자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고가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조합의 피고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가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일식집의 2018. 4. 30. 기준 권리금은 21,1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조합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일식집의 임대차보증금이 조합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2조에서는 ‘임대보증금 60,00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보증금은 조합재산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재산 21,140,000원 중 원고의 손익분배 비율인 33.33%에 해당하는 7,045,962원(= 21,140,000 × 0.333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급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원고의 2018. 4.분 급여 3,300,000원(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3조에는 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300,000원으로 상향되었다)을 지급기일인 2018. 5. 10.경부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 7,045,962원 및 미지급 급여 3,300,000원 합계 10,345,9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일식집의 권리금이 2017. 4. 30. 기준 28,540,000원, 2018. 4. 30. 기준 21,140,000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일식집은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월 평균 71,236,550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 이 사건 일식집의 매출액이 하락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일식집의 가치를 권리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동업계약의 계약 기간은 5년이었음에도 약 5개월 만에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일식집의 가치에 대해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투자금 채권 및 부당이득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
구체적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제2조에서 정한 투자금 80,000,000원 중 13,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8. 4. 30.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조합 탈퇴에는 소급효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손익분배 비율인 33.33%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바, 원고도 여전히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채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투자금 채무의 상대방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동업계약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일식집의 가치가 240,000,000원임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가 160,000,000원, 원고가 80,000,000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와 원고가 66.66%, 33.33%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투자금 채무의 상대방은 피고이다[이를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무로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합은 2인 조합으로 원고가 탈퇴하는 경우 이 사건 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된다(민법 제705조 및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744, 92다5751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투자금 채권 67,000,000원을 가진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익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8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수익금 지급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위 5,000,000원 또는 그 중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 비율을 제외한 금액인 4,188,5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투자금의 전부 지급이 수익 배분의 조건이라거나 수익 배분은 실제 투자금 비율에 의한다는 내용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른 상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및 급여 채권 10,345,962원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채권 67,000,000원은 2018. 5. 말경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22. 6. 24.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정산금 및 급여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8. 5. 말경 피고의 투자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전부 소멸하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금지되기는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통해 1/3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일식집을 운영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근로자와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3조는 ‘수익 배분’에 관한 것인데, 상단에서는 수익 배분의 방식에 관해서 규정하고, 하단에서는 ‘원고의 급여는 원고가 매장에 상주하며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매월 300만 원으로 산정하며 피고의 판공비는 50만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3조에서는 ‘급여’로 표현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는 원고가 매장에 상주하며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확정 수익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급여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재판장) 정가원 이선호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대한 정산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022. 4. 6.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에 대한 정산금 26,776,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22. 6. 23.자 준비서면에서는 조합탈퇴에 따른 정산금이 26,776,200원이 아닌 27,046,666원(= 81,140,000원 ÷ 3)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계산 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각주2) 이는 이 사건 일식집의 2017. 4. 30.자 기준 권리금을 기초로 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