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E을 채용할 당시 선지급 임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매월 임금에서 70만 원씩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임금에서 매월 70만 원씩 공제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E의 2019. 4월 임금 1,856,790원, 2019. 5월 임금 3,305,690원, 2019. 6월 임금 3,305,690원 합계 8,468,170원]을 [E의 2019. 4. 임금 1,856,790원, 2019. 5. 임금 2,895,710원, 2019. 6. 임금 2,555,890원 합계 7,308,39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E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과 E 사이에 2019. 4. 15. 체결된 근로계약 제3조 제4항에 “선지급 임금 일금 팔백만원에 대해서는 5월 귀속(6월 지급)분에서 매달 일금 칠십만 원을 차감한다. 단, 중도퇴사 시 선지급 잔여분에 대해 원금 상환한다.”라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은 원심법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건설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때 피고인이 그쪽 회사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할 테니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고, 그 조건이 입사 당일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800만 원만 지급받았고, 그 후 임금은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다. 근로계약서에 70만 원을 공제한다고 기재한 것은 세금처리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② C의 E에 대한 급여대장에 의하면 E에 대한 임금에서 70만 원이 공제된 적 없는 사실, ③ 관련 민사사건[제주지방법원 2019가소74146(본소), 2019가소19156(반소)]에서 E은 C을 상대로 임금 7,308,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본소청구를 하고, C은 E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8,146,8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별도의 반소청구를 하였고, 위 8,146,806원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선지급 임금 800만 원이 포함된 사실, ④ 위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각 전부승소판결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800만 원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E이 C에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으로 보일 뿐, E의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