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3년, 제2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 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