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95,2021
판결선고
2022. 6. 22.
범죄사실
『2021고단1295』
피고인은 2018. 8.말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진행하는 공사에서 계약금을 받으면 자재대금을 줄테니 건설자재를 나에게 팔아라. 즉시 2천 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9.말에 4,000만 원, 같은 해 10. 30.에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피해자의 야적장을 정리해 줄테니 건설자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계약하여 진행하던 공사현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야적장을 정리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가지고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8. 9.경 제주시 D에 있는 E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야적장에서 시가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6,174장, 인코너 867개, 앵글 350개, 서포트 902개, 콘판넬 950장, 각파이프 701개, 기타 철물 및 부자재를 직접 운반하여 가 교부받았음에도 2018. 9. 중순경 1,200만 원, 2018. 10. 초순경 1,000만 원, 합계 2,210만 원만을 대금 지급 명목으로 지급하여 시가 합계 9,790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건설자재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8. 제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F에 있는 건설업체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20. 9. 15.부터 2020. 9.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H의 위 근로기간의 임금 및 기타 금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6,269,333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 L의 각 진술서
개인신용정보조회(A)
수사보고(참고인 M, N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자재대금변제 시점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에서 계약금을 받아 자재대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자재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지급받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점(증거기록 1권 제141 내지 143쪽)과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건설자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1634]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의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점, 사기 피해금액 및 체불임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두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