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 6층 소재 C조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21. 1. 4.부터 2021. 4. 18.까지 일을 한 D의 임금 합계 8,500,000원(‘21. 3월 1,000,000원, ’21. 4월 7,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합의일인 2021. 5. 4.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