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8 내지 11 기재 및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16,2020
판결선고
2022. 2. 9.
범죄사실
1.『2020고단91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귀포시 C, D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8.경부터 2017. 12. 10.경까지 근무한 E의 2017. 11. 임금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합계 23,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20고단1247』- 절도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제주시 F에 있는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인 피해자 G(대표 H)이 공사를 중단하며 그 현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총 350만 원 상당인 4미터 파이프 75개, 3미터 파이프 88개, 2미터 파이프 120개, 1미터 파이프 120개, 사각파이프 4미터 70개 및 서포트 V2 32개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현장 인부들로 하여금 위 4미터 파이프 75개 등을 위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 서귀포시 I에 있는 야적장 등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총 350만 원 상당인 4미터 파이프 75개, 3미터 파이프 88개, 2미터 파이프 120개, 1미터 파이프 120개, 사각파이프 4미터 70개 및 서포트 V2 32개를 절취하였다.
3.『2020고단126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귀포시 C, D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J건물 신축공사 현장 및 제주시 K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 29.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근무한 L의 2018. 4. 임금 2,210,000원, 2018. 5. 임금 1,300,000원 합계 3,5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주시 M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 및 N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7. 5.경부터 2018. 8. 10.경까지 근무한 O의 임금 2,4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임금 합계 14,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2020고단195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귀포시 C, D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P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4. 26.경부터 2020. 5. 2.경까지 근무한 Q의 2020. 4.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2020고단2340』- 횡령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R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 자재인 유로폼 210뭉치 50장 합계 10,500장, 샷 보드 16뭉치 합계 1,440개, 아웃 코너(인 코너 포함) 25뭉치, 플라스틱 콘 판넬 1,150장, 유공발판 32개, 사각파이프 4뭉치, 원형파이프 6뭉치(이하 ‘유로폼 등’이라고 칭함)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피해자가 2017. 9. 27.경 별건 사기 사건으로 제주교도소에 구금되자, 2017. 11. 15.경 피해자의 처와 사이에 위 유로폼 등을 피고인이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보관증’을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통해 ‘물품 보관증’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여 그 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유로폼 등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유로폼 등을 서귀포시 I 야적장 등에서 보관하던 중 2017. 12. 3.경 자신이 진행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S 운영의 T에 대한 미납 크레인 임대료 약 3,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유로폼 등 중 유로폼 3,000장, 플라스틱콘 판넬 200장을 S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2021고단24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U, V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P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6. 15.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무한 W의 2020. 6.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64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2020고단91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외 3인의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은(2020고단1247)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 범죄사실 피해품 정정 관련
판시 제3의 사실은(2020고단1269)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AA, AB, AC, AD, AE의 각 진정서
임금체불내역,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개인작성 근로내역
판시 제4의 사실은(2020고단1952)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Q,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판시 제5의 사실은(2020고단2340)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인증서
판시 제6의 사실은(2021고단248)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K의 진술서
W 등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1항 및 L에 대한 각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횡령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지급한 임금 상당수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C, D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근무한 AL의 2018. 11. 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합계 12,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D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J건물 신축공사 현장 및 제주시 K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7. 1.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근무한 B의 2017. 7. 임금 5,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사업주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