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5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철호(기소), 반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국선)
판결선고
2021. 1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축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7. 4. 25.경 퇴직한 C의 2017. 4. 임금 1,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7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6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축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G 직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2020. 1. 17.경 퇴직한 H의 2020. 1. 임금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9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11. 18. 접수된 H, I, J, K 작성의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심병직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