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7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32,2021
판결선고
2021. 5. 26.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20고단293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2. 21.경 제주시 F에 있는 주택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가진 돈이 있으면 송금을 해줘라, 내가 G, H, I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을 해둔 상태로 현재 현금이 없다, 이 토지들을 올해 5월까지 찾아서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매를 하여 금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들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담보대출이나 매매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는 아무런 수익이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경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4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제1항 기재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보일러를 설치해 달라, 설치비로 77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보일러 설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보일러를 설치하게 하고, 설치대금 7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경 제주시 K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12억 7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사본을 보여주면서 “내가 12억 70만 원 이외에도 L에 땅도 있고, M에 집도 있다, 아내인 N이 O을 운영하고 있는데, 곧 제주시 P 외 6필지에 전세버스 차고지, 타운하우스, 해병대 박물관 신축 사업을 할 예정이기도 하다, 현재아내가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에게 마치 공사 도급 준 것처럼 도급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보내주면 아내에게 잘 말하여 2019. 7. 19.경까지 당신 회사에 투자금 30억 원을 입금해주도록 하겠다, 3,000만 원은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제시한 통장잔고 12억 70만 원이 기재된 통장사본은 피고인이 변조한 허위의 것이었고 실제 통장잔고는 0원이었으며 L나 Q에 땅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O은 아내인 N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회사로 건설업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아 버스차고지 등 대규모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0.경 제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 B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S은행 통장의 잔액이 0원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통장의 숫자 부분을 오려 위 통장 잔고 부분에 덧붙여 통장의 잔액이 마치 1,200,700,000원인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사무실 복사기에 통장을 올려놓고 복사를 하여 잔액이 1,200,700,000원으로 기재된 통장 사본 1부를 만드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S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2019. 7. 11.경 제주시 K오피스텔에서 B에게 변조된 통장사본을 제3항 기재와 같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15』
피고인은 제주시 R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합계 736,550원 및 2019. 4. 19.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2,236,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98』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9.경 제주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T에게 ‘건축 사업을 하고 있어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는 내가 변제하고, 추가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 들어있는 통장을 받아 전액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8.경 창원시 성산구 W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V에게 ‘이혼해서 혼자 산다. 제주도에 밀감 밭도 있다. 같이 살자’고 말하여 환심을 산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밀감 밭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경 X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현금으로 350만 원, 2020. 10. 9.경 Y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29』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6. 20. 부산 연제구 Z건물 AA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AB에게 “내가 제주도와 통영에 땅과 공장이 많다. 제주도 땅을 빨리 팔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계약하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나 통영에 매도할 토지 등이 없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 등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5.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차량담보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20. 7.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AB에게 “통영에 있는 땅이 계약이 성립되고 있어서 통영으로 가야하는데 차가 필요하다. 할부로 차량을 구매해 주면 그 할부금은 대신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영에 매도할 토지가 없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 등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대출금을 대신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AC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중고자동차 담보대출 1,800만 원을 받아, 위 일시경부터 2020. 10. 10.경까지 위 자동차를 이용하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가액 약 9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AB에게 “제주도 및 통영땅 매도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카드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나 통영에 매도할 토지가 없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 등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해자 명의 AD를 건네받아 2020. 8. 18.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카드대금 합계 208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3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합의약정서,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보일러 사진,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2021고단115』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U, T의 각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내용확인
『2021고단498』
피고인의 법정진술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거래내역, 공정증서, 금융거래내역
『2021고단629』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현금 거래 내역, 할부금 이체 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확인), 피의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이 합계 1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40여 회, 그 중 사기의 범죄전력이 15여 회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9차례에 달함에도 사기죄의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도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