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4. 18.부터 2024. 11.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3. 1. F조합에 입사하여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21. 3월 말경 F조합 이도지점장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2021. 4. 17. 제주시G 비닐하우스 안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피고는 F조합의 이사장으로 2008. 4. 27. 취임하여 2019. 1. 4. 사임하였고, 다시 2020. 4. 27.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F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과 C은 망인의 아들들이다.
피고는 평소에 망인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이 자식" 등 욕설과 "너 멍청한 게 뭐라도 해야지", "네가 월급 받은 만큼 네가 하는 일이 뭐냐" 등 폭언을 하였고, 자신의 가족 공동묘지 관련 작업과 피고의 개인적 용무 등 망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일을 시키기도 하였다.
망인의 사망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10. 28. 피고의 망인에 대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F조합에 이를 통보하였다.
H중앙회는 2022. 1. 6. F조합에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피고의 가족묘 관리 지시, 공항 이동 등 운전 수행, 이사장 가족행사 동원, 욕설 · 폭언 등 인격 무시 등의 행위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개선지도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는 2022. 3. 29. 망인의 유서가 없고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망인의 자살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결과 및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회사 안에서 망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 14 내지 16, 19, 20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망인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행위 태양, 행위 기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의 행위가 망인의 자살동기가 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망인의 사망 직전 이도지점장 발령이 위법하거나 업무상 부당한 지시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 원을 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들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각 상속분의 한도 안에서 일부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제8회 변론기일에서 한 진술), 피고는 원고 A에게 8,571,428원(= 2,000만 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5,714,285원(= 2,000만 원 × 2/7)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 A은 800만 원, 원고 B, C은 각 100만 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4. 18.부터 2024. 1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