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7,030,611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22.부터 2026. 4. 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서귀포시 C 일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1. 11. 22.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 소속 작업반장 D의 지휘에 따라 E과 함께 바닥판석 붙임 시공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E이 판석의 정렬 기준선 역할을 위해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나일론 줄을 풀던 중 나일론 줄에 연결된 못이 튀어 올라 원고의 왼쪽 눈을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안전모 및 보호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원고는 2021. 11. 22.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좌안 각막열상,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좌안 외상성 백내장' 등의 진단을 받고 '각막열상봉합술, 수정체초음파 유화술, 아메드밸브삽입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13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안전모와 보안경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사전에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줄을 고정하는 못이 주위 작업자들에게 비산하면서 부상을 입힐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였다. 원고는 위 작업 도중 피고의 다른 작업자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건설물을 설계 · 건설하는 자 등은 발주 · 설계 ·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5조 제2항),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제29조 제1항).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2조 제1항 제1호, 제4호).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이 사건 작업을 하던 도중 다른 근로자인 E이 바닥에 줄을 푸는 과정에서 줄을 고정하던 못이 튀어 원고의 왼쪽 눈을 가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산물이 작업자의 눈에 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며,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경 등의 장비를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해당 장비를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와 같이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인정하므로 사용자책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이 '물체가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못이 튀어 올라 원고의 왼쪽 눈을 가격한 사고로 원고가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작업이 '물체가 흩날리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현장대리인인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작업은 줄을 고정하는 못이 튀어 날아오를 위험이 있었고, 원고가 위 작업 당시 보안경을 착용하였더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 또한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못 등의 물체가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보안경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던 점, ③ 산업안전보건공단 보안경 안내문(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작업 중 작업 공구, 재료 또는 파편에 맞을 위험이 있는 경우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작업은 '물체가 흩날리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F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작업 당시 휴대전화기를 조작하였다거나 갑자기줄을 너무 세게 당기는 등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사실확인서(을 제4, 5호증)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산업재해조사표(을 제3호증)에는 '작업 상대방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다'는 내용 외에는 원고의 과실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확인서(갑 제13, 14호증)에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3년간 이 사건 작업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계속한 원고로서도 못이 튀어 날아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에 임하면서안구의 상해를 방지할 보안경 등 안전장비를 제공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비율은 30%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손해
생년월일(성별), 가동기간종료일 : G생(남자), 2048. 11. 3.(65세, 대법원 2019.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득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좌안이 실명되었고 이로 인하여 옥외근로자 기준 24%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맥브라이드 장해표 중 시각장해 항목 적용]. 다만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입원기간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개월 동안은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4,847,968원을 인정한다.
[일실수입]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13,873,650원 및 장해급여 54,202,500원을 지급받은 것과 위 금원을 각 기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에서 공제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원고의 일실수입 전체에서 공제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은 96,771,818원(= 일실수입 손해 164,847,968원 - 휴업급여 13,873,650원 - 장해급여 54,202,500원)이 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H병원장(안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치료비
기왕 치료비 : 배척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총 3,545,93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요양급여 내역이므로,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기왕치료비 손해로 청구할 수 없다.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향후 치료비로 안과진료비 1,799,600원(= 1회 진료비 22,000원 × 기대여명 40.9년 × 2), 보조구 비용으로 홍채렌즈비용 2,045,000원(= 1개 단가 50,000원 × 40.9년)을 인정하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3. 20. 1회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한 1,843,342원(= 안과진료비 856,127원 + 홍채렌즈비용 987,215원)이 된다.
피고는, 위 향후치료비를 판단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감정의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것일 뿐,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전부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223188 판결 등 참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는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의 합계 1,843,342원이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70%
과실상계한 후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 : 67,740,272원(= 96,771,818원 × 0.7)
과실상계한 후 원고의 향후 치료비 : 1,290,339원(= 1,843,342원 × 0.7)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8,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7,030,611원(=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손해67,740,272원 + 과실상계 후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합계 1,290,339원 + 위자료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21. 1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