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11. 10. 선고 2022가단70553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34,194,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31.부터 2025.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제주시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위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H과 가스공급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가스공급을 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상무이사, I은 피고 B의 대표이사, 망 J은 피고 B의 직원이었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망 J의 상속인이다.

3)

H은 'K'와 'L'라는 상호로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고와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1)

피고 B의 직원 망 J이 2021. 8. 31. 10:40경 LPG 벌크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식당 외부에 설치된 LPG 저장탱크에 가스 충전 작업을 하던 중 LPG가 누출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식당 내부 시설, 집기 등이 소훼되었고, 망 J은 전신화상을 입고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22. 1. 28.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94,134,003원을 지급받았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관련 형사사건

I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으로, 피고 C은 업무상과실치사로 제주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었고(제주지방법원 2022고약4478,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2. 10. 19. I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피고 C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하였다. 피고 C의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다.

2)

관련 민사사건

M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94,134,003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음을 이유로, H, I과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11366,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4. 9. 25. H,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I,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6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LPG 충전 안전관리 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LPG 수송 화물차의 안전 점검, 충전 업무 담당자에 대한 실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 C은 이를 게을리하여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관리 · 감독을 하지 않는 등 안전 점검과 실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았다.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J이 균압호스를 연결하지 않은 채 LPG 충전을 하던 중 충전호스의 파열로 LPG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식당이 전소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에게 대체 건물을 신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지출한 건축비용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식당의 시설, 그 내부에 있던 동산의 손해 및 휴업 기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는 망 J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LPG 수송 화물차의 안전 점검, 충전 업무 담당자에 대한 실효적인 교육을 통해 작업현장을 안전하게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B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망 J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지급한 이 사건 건물 건축비용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의 건물 및 시설, 그 내부에 있던 동산의 손해 및 휴업 기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는 H과 가스공급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가스공급을 안전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충전 과정의 안전 확보 및 위험 방지"라는 부수적 보호의무도 포함된다. 그런데 J이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위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 B는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3.

판단

가.

화재사고의 발생원인

제주소방안전본부 화재발생 종합보고서(갑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갑3), 가스안전공사 조사서(갑4) 및 관련 민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11366)의 이유등을 종합하면, 망 J이 균압호스를 연결하지 아니한 채 LPG 충전작업을 하면서 충전 상황을 모니터하지 아니하였고, 차량과 연결된 충전호스의 연결부품 결함으로 LPG가 다량 누출된 상태에서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누설된 LPG가 발화하면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채무불이행 주장 부분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로 채무불이행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이행보조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제3자의 채권침해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피고 B가 가스공급위탁계약을 체결한 H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약관계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용자책임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3달 전인 2021. 5. 30. 망 J에게 가스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사실, 피고 B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탱크의 검사를 받고 합격한 이후에 업무에 투입한 사실, 피고 B는 충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차량운행일지'를 적도록 하고 있으며, 일지 내 일일점검표에 따라 탱크, 밸브류, 계축기, 배관, 밸브상자, 기타 상황에 관하여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가 상무이사인 피고 C을 안전관리부총괄자로 선임하여 LPG 충전에 관한 안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J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 C의 업무상 과실과 피고 B의 J에 대한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관한 주의의무는 별개의 것이므로, 피고 C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 B의 J에 대한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관한 주의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 B의 J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C은 ①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결과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고, ② 이 사건 차량에 충전호스 파손 방지를 위한 스톱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운행하게 하였으며, ③ 벌크로리 화물차를 통해 LPG를 충전하는 경우 액체호스와 균압호스 모두를 저장탱크에 연결하도록 운송원을 교육하여야 함에도 교육자료만을 배포하고 실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화재 발생과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건물의 피해액<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신축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 피해에 대한 손해를 대신 배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로서는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발화원인과 관련하여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변제로 당연히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감정 결과에 따라 건물의 감가 후 손해액인 118,427,937원으로 본다.

나)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가재도구, 기타비용

이 법원의 N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시설 7,644,544원, 집기비품 17,503,256원, 재고자산24,573,500원, 가재도구 2,922,620원, 기타비용 31,463,760원이다.

피고들은, 집기비품의 경우 그 현황 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구입시점도 불명확하며, 재고자산의 경우에도 그 현황 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화재

전에 대부분 소진되었을 것이며, 가재도구의 현황이나 단가, 감가액 산정 기준도 매우 불명하므로, 이를 손해액 산정에 감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은 ① 집기비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종업계 음식점에서 보유하여야 할 집기류를 추정하여 시장조사를 통해 재조달가액을 산정하였고, 구입시점 등이 명확하지 않음을 이유로 일괄 감가율을 60%로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점, ② 재고 자산의 경우 매입자료 등을 참고하고 재고 소진량과 예산잔량을 추정하여 손해수량을 산정하였으며, 수시로 매입하지 않는 항목은 일괄 50%의 예상잔량을 추정하여 손해수량으로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점, ③ 가재도구의 경우 현장사진상 피해 품목을 확인한 후 시장조사하여 신품가액을 조사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의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감정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

다)

휴업손해액

(1)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식당 건물이 전소됨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은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와 임대인 사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21. 8. 31. 사회통념상 임대차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후로는 원고가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 C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영업의 중단으로 인한 일실 영업이익 외에도 영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정규직 급여, 차임, 제세공과금, 각종 보험료 등)은 결국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61885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참조 등 참조).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는 고정비용의 경우 2021년 중 원고의 휴업기간에 상응하는 2021. 9. 1.부터 2021. 12. 31.까지의 4개월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휴업기간 동안 고정비용을 지출한 손해는 고정비의 4개월분인 36,846,533원[(직원급여 89,046,660원 + 복리후생비 282,000원 + 세금과 공과금 8,644,870원 + 감가상각비 11,097,139원 + 보험료 1,468,930원) ÷ 12개월× 4개월]을 기준으로 삼되, 원고가 영업을 중단한 기간 동안 위 돈들이 실제 지출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복리후생비의 경우 지급 기간이나 조건 등도 분명하지 않은 점, 근로관계에서는 임금과 관련하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지급을 최저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43조) 등을 고려할 때 위 인건비 성격의 항목 모두를 고정비용 지출 손해로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원고의 휴업기간 중 고정비용 지출 손해액으로 25,792,573원(70%)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식당 건물에 대한 화재 피해는 연소에 의한 피해에 해당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피고 C에게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연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경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식당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구조로 쉽게 진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점, J이 LPG 충전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식당의 직원들이 보조 주방에서 식당 종업원들이 화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화재의 점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전체 손해액은 228,328,190원[= 건물118,427,937원 + 시설 7,644,544원 + 집기비품 17,503,256 원 + 재고자산 24,573,500원 + 가재도구 2,922,620원 + 휴업손해 25,792,573원 + 기타비용 31,463,760원]이고,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액은 159,829,733원(= 228,328,190원 × 책임제한비율 70%, 원 미만 버림)이다.

마)

보험금 공제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보험금 94,134,003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전체 손해액 228,328,190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 94,134,003원을 공제한 잔액은 134,194,187원으로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액인 159,829,733원보다 적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잔존 손해액인 134,194,1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피고 C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34,194,1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31.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소송지연의 원인이 상당 부분 원고에게 있음을 소송비용을 정함에 있어 고려한다).

판사 신동웅

1원고는 '구상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변제자 대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