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92,2022
판결선고
2022. 10. 12.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4. 00:2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주차장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00: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사고 장소 주차장에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387,9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1346』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F, G호에 거주하면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2020. 1. 5. 피고인이 고용하여 서귀포시 H, 건축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타일공사 및 외부 대리석 작업을 한 근로자 I 2019. 12. 및 2020.
임금 합계 1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2』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 J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견적서
『2022고단1346』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모두 10년이 넘게 지난 때의 일이며, 음주운전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종합보험을 통해 일응의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고 그 과정에서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을 가벼이 볼 수 없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