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2고단1346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