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99
판결선고
2023. 3. 29.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 대표로서 서울 서초구 C건물, 3층에 본사를 두고 제주시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년 7월 임금 1,3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7,905,1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합계가 5,700여 만 원으로 큰 점,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